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>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,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실내공기질 유지기준)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.
부 칙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지하생활공간공기질기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③(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.
1. 이 조례 시행후 새로이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
2.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